← 목록으로 돌아가기
부동산2025-10-22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2025. 10. 15. 발표)

작성자: sharedspace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2025. 10. 15. 발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했다.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 규제지역 확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효력 발생: 공고일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
📝 10월 20일 이후 계약 체결자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2️⃣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강화한다.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현행과 동일
15억 초과 ~ 25억 이하
4억 원
신규 제한
시가 25억 원 초과
2억 원
강력 제한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조정한다.

🏠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3️⃣ 부동산 불법행위 및 세제 합리화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실시
  •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 등을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을 중점 단속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4️⃣ 주택 공급 확대 차질 없는 추진

현 정부의 ’26년∼’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 법률 제·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 핵심 사업 속도 제고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인 서리풀지구(2만 호)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공공택지의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 특히, 서리풀지구는 지구지정 계획을 내년 6월 → 3월 말경으로 조기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문서,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